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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제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일상 발견에 블하 동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설명과 신청일과 제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전년도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서 매년 5월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일은?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020년 5월 1일~ 6월 1일로 현재 신청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신청기간을 넘어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 사람은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단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별로 지급하고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출처 : 국세청


    소득조건은?

    재산 기준은 19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총 재산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으로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부부가 합한 총소득이 연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지급액은?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이거나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출처 :  국세청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청/제출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은 지났지만 지금 신청해도 90% 받으실 수 있으니 요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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